베트남 여행을 앞두고 입국신고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찾아보면 종이로 쓴다는 글과 온라인으로 미리 내야 한다는 글이 뒤섞여 있어 헷갈립니다. 몇 년 전 후기와 최근 안내가 서로 달라서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베트남이 새로운 사전 입국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공항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칭 사이트가 결제 정보를 노린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공식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작성하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 공안부와 우리 외교부 공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현재 입국신고 방식, 작성 순서와 입력 항목, 무비자 입국 조건, 세관과 전자담배 주의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안내가 엇갈리는 부분은 그대로 밝혔습니다.
베트남 입국신고 방식이 헷갈리는 이유
베트남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이 운영하는 사전 입국 신고 시스템을 2026년 4월 15일 호치민 떤선녓 공항에서 시범으로 시작했고 이후 확대했습니다. 11월 초 보도에서는 떤선녓, 노이바이, 다낭, 깜란, 푸꾸옥 다섯 개 공항에서 시범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공안부 공식 게시물은 시범 단계에서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대사관과 일부 항공사, 민간 사이트는 의무로 안내하고 있어 출처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현행 출입국법에 사전 신고 의무 규정이 없고 법적 근거를 넣자는 제안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종이 입국신고서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는 공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출발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미리 신고해 두고 QR코드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공항 도착 구역에는 공식 안내 데스크와 키오스크도 안내됩니다.
우리 외교부 공관도 사전 입국 신고 제도의 시범 시행과 확대 시행을 안내했고 푸꾸옥은 2026년 6월 1일 시행으로 공지됐습니다. 다만 공지 본문 대부분이 이미지 첨부라 대상 공항의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건 당국의 건강 신고는 질병별로 대상과 시기를 정할 때만 적용되고 모든 입국자의 상시 의무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전 건강신고 사이트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사전 입국 신고 작성 순서와 입력 항목
공식 주소는 prearrival.immigration.gov.vn이며 한국어를 포함해 여러 언어를 지원하고 기본 언어는 영어입니다. 신고 시점은 입국 전 사흘, 즉 72시간 이내로 안내됩니다. 비용은 공식 문서에 언급이 없고 무료라는 설명은 민간 사이트에서만 확인했습니다.
| 단계 | 내용 | 유의점 |
|---|---|---|
| 정보 입력 |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이메일, 전화번호 | 여권 사진을 올리면 자동 입력되지만 반드시 대조 |
| 여정 입력 | 출발 도시, 여행 목적, 교통수단, 항공편명, 입국 공항 | 시범 초기 실패 사례는 편명과 예약 정보 오류에 집중 |
| 숙소 입력 | 숙소 유형, 호텔 주소, 베트남 내 거주지 주소 | 예약 확인서의 주소를 그대로 입력 |
| 검토와 제출 | 입력 내용 확인 후 제출 | 제출하면 QR코드와 확인 이메일 발급 |
| 동반자 추가 | 가족이나 단체는 추가 버튼으로 함께 신고 | 아이도 정보가 필요 |
비자 항목에는 비자 면제 선택지가 있어 한국인 무비자 입국자도 해당될 수 있지만 한국인 대상 명시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권번호, 여권 만료일, 생년월일, 국적, 입국 예정일은 수정할 수 없어 틀리면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입국 공항을 선택하는 칸이 있으니 실제 도착하는 공항과 같은지 확인하고 항공편이 바뀌면 신고 내용도 고쳐야 합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는 확인 이메일과 QR코드 화면을 캡처해 두면 안심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비자, 목적, 항공편은 신고코드와 여권번호, 이메일 인증번호로 조회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공항 와이파이가 불안정할 수 있어 QR코드는 미리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출력해 두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사칭 사이트와 공식 주소 확인
공안부는 사전 입국 신고 시스템을 사칭해 신용카드 정보를 가로채는 가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주소만 이용하고 결제를 요구하는 화면이 나오면 즉시 닫아야 합니다.
검색 결과에 나오는 대행 사이트는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nc로 시작하는 주소는 접속이 되지 않았고 공식 안내에서도 근거를 찾지 못했으니 사용하지 마세요.
| 👉 베트남 사전 입국 신고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무비자 입국 조건과 전자비자
한국인은 베트남에 무비자로 45일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5일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적용되는 정책이고 입국일부터 계산합니다. 무비자 입국에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무비자로 들어왔다가 다시 입국할 때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다른 나라를 경유할 때도 체류가 45일 미만이면 별도 사증이 필요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무비자 체류 | 45일, 2028년 3월 14일까지 적용 |
| 여권 유효기간 | 잔여 6개월 이상 |
| 긴급여권 | 무비자 입국 불가 |
| 만 14세 미만 | 보호자 없이 입국하면 제한될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권고 |
| 전자비자 | 체류가 45일을 넘으면 필요, 최대 90일, 수수료 단수 25달러 복수 50달러, 처리 3근무일 |
전자비자는 공식 사이트 evisa.gov.vn에서만 신청하세요. 현지에서 무비자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지는 공식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왕복 항공권을 요구하는지는 현행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관 신고와 반입 금지
주류와 담배를 뺀 휴대품은 총가액 1천만 동 이하가 면세입니다. 주류는 도수와 종류별 한도가 있고 담배는 궐련 200개비가 한도입니다. 현금은 5,000달러 또는 1,500만 동을 넘으면 입국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할 때는 입국 때 낸 세관 휴대품 신고서로 한도를 넘는 현금의 반출을 갈음한다고 안내됩니다. 금은 300그램 이상이 신고 대상이고 기준 금액은 한국 공관 안내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생산, 판매, 수입, 보관, 운반, 사용이 금지됐고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 공관 안내마다 근거 법령 번호가 다르게 적혀 있어 어느 쪽이 맞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반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류 초과와 숙박 등록
체류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하노이 출입국관리국을 방문해 처리해야 하고 2025년 12월부터 과태료가 강화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추방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세요.
숙소에서는 여권을 제시해야 하고 정보가 현지 경찰에 등록됩니다. 푸꾸옥 특구 주소로 신고하면 현지 경찰에 자동 전달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문의처와 출발 전 체크리스트
- 공식 사이트에서 입국 전 사흘 이내에 신고하기
- 항공편명과 숙소 주소를 예약 확인서와 똑같이 입력하기
- QR코드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출력해 가기
- 여권 잔여 유효기간 확인하기
- 전자담배와 보조 용품은 가져가지 않기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평일 근무시간에 비자와 여권 문의를 받고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신고 시스템 이용 중 문제가 생기면 공식 포털의 안내를 따르세요.
대사관 연락처와 24시간 영사콜센터 번호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안내돼 있으니 출발 전에 저장해 두세요. 여권을 분실하면 현지 경찰 신고와 긴급 여권 발급, 출국 비자 발급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 입국 신고는 의무인가요?
A. 공안부는 시범 단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