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KB국민은행 급여이체 신용대출 자격조건 금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데요. 일단 대출을 하시기 전에는 상품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대금리 적용이나 자신의 조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는 상품을 골라야 하는데 급여통장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주거래은행을 정해놓고 하나의 은행을 이용하시면 대출 받을 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주거래은행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추후 대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대금리 적용해주는 상품들 중에 KB국민은행에서 급여이체중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한 KB 급여이체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급여이체 신용대출
상품특징
– 당행 급여이체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우대금리를 부여해 주는 신용대출상품
– 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최초 약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도의 자유로운 증액과 감액이 가능하며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대출신청자격
– 개인신용평가(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고객 중 대출신청일 현재 동일직장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대출신청 월 또는 직전 월 기준 현재 1회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자, 연금이체자(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등은 대출대상 제외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1년(최장 10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최저 1년~최장 5년 이내
KB 급여이체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고객의 급여가 국민은행에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며 일시상환방식과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나뉩니다.
일시상환방식은 1년부터 최대 10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에는 일반방식 한도거래대출(종합통장자동대출)과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통장자동대출)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금+이자를 매달 내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최저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금리
최저 4.28% ~ 최고5.48%
우대금리
우대금리: 최고 연 1.2%p 우대
- KB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 시) : 연 0.3%
- 자동이체 실적우대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 CMS, 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 시) : 연 0.1%
-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연 0.6%
- 예금 관련 실적우대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 시) : 연 0.1%
-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KB스타뱅킹 이용 시) : 연 0.1%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이내 (종합통장자동대출 최고 5천만원 이내)
※대출한도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로 가능하며 한도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대 5천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최저 4.28% ~ 최고 5.48%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 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의 방법으로 대출 시에는 내맘대로 우대금리 연 0.1%가 추가 적립됩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는 한도소진율 우대금리 최고 연 0.4%가 대출 신규일로 부터 1개월간 적용되며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0.6%를 적용하며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확인서류
마지막으로 KB 급여이체신용대출은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계약 철회의 경우에는 계약서류수령일, 계약체결일, 대출금수령일 중 가장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인터넷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KB 급여이체신용대출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대출을 하실 때에는 여러 군데의 은행과 대출을 비교해보며 최대한 혜택이 많은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