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공직자에게만 대출해주는 공직자우대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으로 재직중인 분들은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 공직자에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대출상품이 아닐까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구은행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행들에서 대출을 쉽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안정적이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이 대출을 받으시고 공무원을 퇴직하시거나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시거나 타 대출로 변경하셔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구은행 공직자 우대대출
대출대상
- 공무원(군인, 군무원, 경찰, 소방직, 교육직 및 사법공무원 포함)
-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직원
- 전문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및 직원
- 대학교 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직원
대출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대상자
- 대구은행에 대출이나 카드 등 연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당행 내규에 의하여 취급이 불가한 경우
대출한도
최고 1억 2천만원
대출기간
최대 5년
공직자우대대출은 인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요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 이하는 각각 3만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각 7만5천원, 1억원 초과는 각 17만 5천원의 비용이청구됩니다.
만기일시상환과 통장대출은 자동연장 요건 충족 시 은행 방문 없이 5년까지 자동연장 가능하며 자동연장을 위해서는 만기연장 심사 시점 신용등급이 은행에서 정한 기준 이내여야 하며 연기일 현재 대출이나 카드 등 연체 및 신용관리대상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자동연장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출 만기일을 잘 알고 계셔야하며 대출기간이 만기가 되었으나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간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대출금 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에는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객님의 재산상,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상환 및 이자납입방법
일시상환방식 : 대출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며,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약정 납입일에 후취
분할상환방식 : 대출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대출원금 상환 시 납부
대출금리
대출금 상환 방법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 일시상환 : 최저 2.72% ~ 최대 6.93%
– 분할상환 : 최저 2.60% ~ 최대 6.81%
– 통장대출 : 최저 3.10% ~ 최대 7.09%
우대금리
영업점장 전결 감면금리 : 영업점장 전결 권한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의하여 산출된 금리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 차주 거래실적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의하여 산출된 금리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