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6+6 육아휴직 시행일 급여 휴직기간

6+6 육아휴직 시행일 급여 휴직기간

이번 2024년에는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하여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생아대출 부터 시작해서 6+6 육아휴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정부에서도 이제는 큰일 났다고 싶은 것이겠죠.

2023년 10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부모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부터 6+6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발표 했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하나씩 보시죠.

6+6 육아휴직
6+6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회사를 퇴사 하지 않고 잠시 휴직하면서 자녀를 돌 볼수 있는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 조건 및 대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아휴직을 쓸려면 6개월은 다니고 육아휴직을 써야 합니다. 들어온지 한두달만에 육아휴직 쓸께요~ 라고 신청 할 수가 없다라는거죠.

육아휴직 급여

급여의 경우에는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제공합니다.

6+6 육아휴직 시행일

2024년 1월부터

6+6 육아휴직 개정 사항

이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6+6 육아휴직으로 2배로 기간을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일반 육아휴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 -> 18개월
  • 특례 적용기간을 3개월 -> 6개월
  • 상안액 월 최대 200~300 -> 월 200~450만원

이정도 차이만 하더라도 엄청나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1년만 육아휴직하고 복귀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기서 복귀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1년이면 겨우 돌 지난 아이인데 이때는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복귀하라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년 6개월은 지켜줘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2년까지는 그래도 보장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성은 경력도 단절된 상황에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한국에서 출산을 할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는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 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