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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얼마 인상률 금액 주휴수당 최저시급 예외 주 40시간 월급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매년 여름이 되면 뉴스에서 반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6 최저임금 얼마 인상률 금액 주휴수당 최저시급 예외 주 40시간 월급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 이야기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숫자 하나 오르고 마는 일이 아니에요. 최저시급, 최저월급, 주휴수당, 심지어 수습기간 적용까지 연관된 게 정말 많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체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엔 ‘최저시급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주휴수당도 못 받고, 식비도 공제되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지만 그땐 몰랐던 제가 더 원망스러웠어요.

2026 최저임금 얼마 인상률 금액 주휴수당 최저시급 예외 주 40시간 월급 연차수당
2026 최저임금 얼마 인상률 금액 주휴수당 최저시급 예외 주 40시간 월급 연차수당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그런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2026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 주휴수당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2026년 최저임금 확정: 인상률은 몇 퍼센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작년(2025년)의 10,030원에 비해 약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숫자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수치 이면에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치열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변동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연도 최저시급 일급(8시간 기준) 최저월급(209시간 기준) 인상률
2026 10,320원 82,560원 2,156,880원 2.9%
2025 10,030원 80,240원 2,096,270원 1.7%
2024 9,860원 78,880원 2,060,740원 2.5%
2023 9,620원 76,960원 2,010,580원 5.0%
2022 9,160원 73,280원 1,914,440원 5.05%

표에서 보듯이 2023년의 큰 폭 상승 이후 다소 안정된 추세입니다. 다만, 2026년의 인상률은 최근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체감되는 변화가 적을 수도 있어요.

2026년 최저월급 계산

많은 분들이 시급만 보고 최저임금을 판단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월급 기준입니다. 사업주가 월급제로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209시간’입니다. 왜 209시간이냐고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1달 평균 주 수는 4.34주입니다.
즉,

  • 실근무시간: 40시간 × 4.34주 = 174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주 = 35시간

  • 총합: 174 + 35 = 209시간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게 바로 2026년 법정 최저월급이에요.

이걸 모르면 200만 원 초반 월급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받은 줄 알고 넘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은 주5일 8시간 근무했음에도 205만 원만 받았어요. 알고 보니 주휴수당 포함 월급 기준이 누락돼 있었던 거죠. 다행히 정정 요청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몰랐다면 놓쳤을 뻔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실질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무조건 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것

  • 결근 없이 성실히 출근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 1일분(8시간)이 추가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월 4.34주 기준으로 35시간 정도가 주휴수당으로 추가돼요.

그럼 시급 기준으로 따져볼까요?

2,156,880원 ÷ 174시간(실근무시간) = 12,395원

즉, 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최저시급은 약 12,395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주휴수당 지급 기준 충족 시’에만 해당되므로, 본인의 근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업장

최저임금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법적으로 제외 대상이에요. 아래 표로 확인해볼게요.

구분 적용 제외 대상
가족사업장 동거 친족만 고용한 개인 사업
가사노동 가정부, 육아도우미 등
선원직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 등
장애인가산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받은 경우

이 외에는 청소년, 외국인, 파트타이머, 계약직, 알바생 전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너는 고등학생이니까 안 줘도 돼”라는 말,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수습기간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조건
계약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 최초 3개월 이내
감액가능직종 단순노무직 제외
감액비율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

즉, 2026년 기준으로는 수습 시 최대 9,288원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 청소, 포장, 세척 등 단순노무직은 예외 없이 최저시급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현금 대신 물품으로 지급?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PC방 알바하면서 급여 일부를 ‘사장님이 제공하는 식사’로 대신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임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되어야 하며, 상품권, 식사, 물건, 쿠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최저임금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임금 항목 중 무엇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표로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포함 항목 설명
월 정기 상여금 정기적이고 고정된 금액
식비, 숙박비 매달 정액 지급되는 경우
고정 교통비 고정된 교통비는 포함
제외 항목 설명
연장·야간 수당 초과근무 보상은 제외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대가는 제외
실적 상여금 변동성 있는 일시금 제외

이 기준을 토대로 내 급여가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휴수당 안 주는 곳 많은데 괜찮나요?
→ 아닙니다. 조건 충족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Q2.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성실히 근무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3.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 네.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 사실이 있으면 최저임금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Q4. 내가 최저임금 못 받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홈페이지 통해 신고 가능하며, 입금내역이나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오늘은 2026 최저임금 얼마 인상률 금액 주휴수당 최저시급 예외 주 40시간 월급 연차수당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변엔 아직도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 없어”라고 말하는 사업주도 많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아는 사람이 돼주세요.

저는 대학 시절,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몇 달을 일한 적이 있었고, 나중에 노동청을 통해 겨우 미지급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겐 꼭 미리 알고,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정확히 계산하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정보는 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앞서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