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자격조건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그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까지 합하여 총 227만 가구가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1인가구에 40만원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 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올해 12월 31일 전에 무조건 사용해야 합니다. 그뒤에는 금액이 남더라도 사라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24일 지급을 시작하지만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이 진행됩니다. 이외의 나머지 지역들도 모두 6월안에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급일자는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금액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세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보장시설 |
1인 200,000 |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경감 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요. 유흥, 레저, 사행 등등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이점을 필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이하로 한정 된 이유는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이 되었던 지원금 처럼 받을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자격조건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받을수 있는 분들은 꼭 필히 받으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