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지급액 개편 사항 모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지급액 개편 사항 모음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지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서민계층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8~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12월 9일로 결정되었으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12월 9일에 지급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입력한 계좌에 오류가 있거나 계좌번호를 적지 않았다면 늦어질 수 있거나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현금으로 수령 시에는 환급금 결제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지급 받으셨다면 내년 장려금도 알아보셔야죠.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개정되는데요 그 이유는 근로 장려금이 2009년 도입 후 지금까지 중위소득이 유지되어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을 고려하여 가구별 소득금액을 인상하여 소득기준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소득 때문에 지급 못 받으신 분들은 2022년 장려금을 소득요건을 확인하셔서 조건이 되신다면 지원금을 지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조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명칭 구성원 개정 전 총 급여액 개정 후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의 직계손속이 없는가구

4~2,000만원 2,200만원 3~

150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4~3,000만원 3,200만원 3~

260만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이상

600~3,600만원 3,800만원 3~

3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기 위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나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고지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신청하거나 고지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1.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2.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3. QR코드로 신청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4.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5.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09시~18시, 공휴일 제외)

총 5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 및 과다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합니다.

개정 전에는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6월에 35% 지급, 12월에 35% 지급, 나머지는 다음해 9월에 30%를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6월에 65% 지급, 12월에 35%를 지급합니다.

정기분 지급 시에는 다음해 9월에 정산하며 하반기분 지급 시 다음해 6월에 정산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자송달로 지급 여부 확인 가능

근로 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송달 방식이 개정 전에는 지류로 지급 여부를 알려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 신청에 따라 전자로 송달 예정이며 문자나 이메일로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분실의 우려가 있으며 종이도 아까운데 전자 송달 방식은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근로 장려금 신청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 산정 방식 개편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를 위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 장려금 산정 방식을 업종별로 조정률을 개편하는데요.

개정전에는 사업 경비나 부대 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인정받지 못해 모두 소득으로 포함하여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여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사람마다 경제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이런 혜택도 받아볼 수 있으니 개정된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내년에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정안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