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발급거부 신고 방법 및 절차 포상금 상세정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발급거부 신고 방법 및 절차 포상금 상세정보

요번에 설명드릴 주제로는 바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발급거부 신고 방법 및 절차 포상금 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연말정산 또는 환급금을 받는 시기가 다가오면 굉장히 민감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금을 쓰더라도 한번씩 잊어버려서 현금영수증을 뒤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너무 멀어서 이미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처리 해주는 사업자들은 괜찮지만 시장 같은 곳들은 안된다고 말하거나 현금영수증 안하면 싸게 해준다 등등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 신고 할 수 있으며 포상금 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은 다르지만 사실상 내용이나 포상금 같은건 동일 하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거부 신고

신고대상

소비자상대업종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입니다.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 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신고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

신고기간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신고포상금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 거부 금액의 20%
  • 250만원 초과 : 50만원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과 거래사실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 증명을 홈택스를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에 접속해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통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발급거부 신고 방법 및 절차 포상금 상세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거부하거나 미발행 하는 짓을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세금 조금 아낄려고 하다가 오히려 세금(벌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 전에 확실하게 해두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