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정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부모 가정이란 부모님 중 부 또는 모 한명의 부모님과 살고 있는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뜻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10가구 중 1가구는 한부모라고 합니다.
부모가 모두 있어도 자녀 양육하기에는 힘들 수 있는데 한부모 가정에는 더욱 더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로 하는 가정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든 부 또는 모에게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 생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가족의 울타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로써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자녀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아동 양육비 : 청년 한부모(만 25~34세이하)는 자녀가 만 5세 이하의 경우 월 10만원
추가되어 총 30만원 자녀가 만 6~18세 미만의 경우 월 5만원 추가되어 총 25만원 - 학용품비 : 1인당 연 8.3만원
-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일찍 찾아온 소중한 생명을 청소년 한부모로 홀로 아이를 키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청소년 한부모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2%이하 (비급여)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 취업, 학업 등 자립 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 교육비 연 154만원 지원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요즘 시대에 정말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전 같은 경우에는 맡길수 있는곳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아이를 맡기는것도 쉽지 않죠. 하루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