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나처럼 초보자들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자격 신청 후기 글을 써보자 한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대출이 처음이기도 하고 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감도 안잡혀서 나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게 네이버나 구글에 이 글이 검색이나 되어야 말이다.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를 하나씩 써보도록 하겠다. 나는 신혼부부 상태이고 현재 자녀가 1명 있다. 그리고 자가는 없이 신혼 생활을 전세로 시작했었다. 물론 전세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였으며 분양을 받아서 새집으로 가는 형태였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10%의 금액을 미리 내야한다.
물론 그게 집값 + 옵션비 + 확장비 모두 10%씩 내야 했었다. 그렇게 처리하고 나니 특례보금자리론 + 전세대출 반환하고 남은 돈 까지 포함하면 새집에 입주가 가능한 돈이 되었다. 물론 여기서 결혼 때 집 자금이 꽤나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유리 할 수 밖에 없다. 신혼 부부 및 자격만 되면 80%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럼 하나씩 상세 내용부터 보도록 하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자격
- 금리 : 4.25% ~ 4.55%
- 한도 : 최대 5억
- 집값 : 최대 9억
- 자격 : 6억 이하의 주택, 부부 합산 소득 연 소득 1억 이하
- 만기 : 10,15,20,30,40,50
신혼부부의 경우는 최대 집 값의 80% 까지 가능하고 기타는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전 체증식 상환 방식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0년으로 했다. 어차피 디딤돌로 갈아다는거 이자 최대한 적게 내보자 생각해서 40년 하긴 했다. 아니면 50년 했을것 같다.
금리가 왜 사이트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5%에서 신혼부부랑 자녀 등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서 4.5%로 진행을 하게되었다. 만기 날짜에 따라서 금리로 차이 있으니 이점 꼭 명심하길 바란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먼저 신청 할려면 한국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굳이 은행에 방문해서 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게 편리하다.
일단 해당 사이트에 접속 하고 난뒤에 자신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신청이 이루어 지는데 여기서 자신이 구매 하고자 하는 집이 9억 이상이면 이용 하지 못한다. 서울의 경우에는 굉장히 택도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 할지 모르겠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부족하진 않다.
뭐 아낌 e, u보금자리 등등 복잡하고 이상한게 많은데 굳이 그딴 거 신경 쓸 필요없다. 그냥 드가서 읽어보면 대략적으로 무슨 차이인지는 나온다. 거기에 개인에 맞는것만 신청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제 서류들은 대체 뭐가 있을까? 생각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서류
여기서 좋은 점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유 해도 된다라는 허가만 하면 자동으로 제출해야되는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땡겨 간다. 이점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었고 편리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소득이라던지 기타 회사에서만 뽑을 수 있는 재직증명서 같은 경우는 내가 별도로 준비해서 사진찍어서 업로드만 하면된다. 추가 서류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재직증명서는 여기에다가 업로드해주세요, 소득증빙은 여기에다가 파일을 올려주세요 등등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라도 컴퓨터를 할 줄 알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스캔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여기는 그딴거 없다. 그냥 pdf파일이 있으면 pdf파일로 하면 되고 아니면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하면 된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성의 없이 올리지는 말고 성의는 있게 해서 올려 주는것이 좋다.
특례보금자리론 후기 신청 순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나면 부족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전달 사항 같은 것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화가 온다. 나는 한달 남은 시점에서 신청해서 꽤나 서둘러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직원분에게 이러한 사정이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 친절하게 빨리 진행 해드린다고 한다.
그리고 난 진짜 빠르게 처리가 된것인지는 모르겠는데 2주만에 승인이 났다. 그리고 남은 2주동안 은행에서 기타 업무를 처리했다. 자 그럼 은행은 또 뭐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허가가 나면 나는 은행에 가서 추가 서류들을 제출 해야 해당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된다.
일단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허가가 났으면 그 돈이 은행으로 가서 거래가 되어야 하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럼 그 해당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고 그 은행 계좌로 매달 갚아간다고 보면된다. 은행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등본,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준비 해달라고 문자나 전화가 온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최소 이사 가는 날 1~2주 전에는 진행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 크게 어려울 것도 없긴 한데 나도 집 구입은 처음이다 보니 이것저것 해야 되는것이 많다고 생각되어 겁먹은 것 같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법무사쪽 일처리도 해야 하는데 그건 입주 할때 진행해야 하는것이다 보니 그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