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퇴사 통보기간 및 자진퇴사 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

퇴사 통보기간 및 자진퇴사 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 통보기간 및 자진퇴사 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라고 하면 갑자기 의도하지 않은 해고로 인하여 수입이 끊긴 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변질되서 실업급여족이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잡을려고하는것 같네요. 그럼 아래에서 확인하시죠.

회사 해고 통보기간

퇴사통보기간에는 대부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근로기준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퇴사통보기간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이 아예 없는것은 아닌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30일 전에 무조건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너 해고야 라고 못하고 한달만 더 하고 관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말을 듣고 난뒤에 누가 더 다니고 싶을까요? 그 말을 듣고 난뒤에 바로 관두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민법에서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유지 하기 어렵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되면 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퇴사통보기간

반대로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퇴사통보기간 30일은 고용주에 해당되지만 근로자의 경우는 언제까지 퇴사를 한다고 의무적으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갑자기 대뜸 들이밀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림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근로자의 경우도 한달전에 말하거나 오히려 더 전에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보통 한달전에는 말하는 편이 많으니 시대, 문화에 맞춰서 통보 하시면 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이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라는 자체가 갑자기 해고 당한 분들이나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당장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생긴것인데요.

하지만 어떤곳들은 악용해서 실업급여를 챙겨주는 곳들이 있긴했었습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리 없는 곳들은 근로자에게 해고 해줄테니 실업급여라도 받아 가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급여라는것이 양날의 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 이지만 이걸 악용해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해서 문제인데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6개월만 일하고 정말 해고 당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반년 놀고 먹는 사람들이 생겨서 정부에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들어둔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실업급여 혜택을 보기에는 깐깐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퇴사 통보기간 및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필요 하신 분들은 잘받으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