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및 조건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크게 관심이 없던 분야였는데 갑자기 뒤늦게 코로나에 걸리면서 저 역시도 찾아봤었는데요.
그럼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격리 또는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전화문의
1339, 1588-2188
신청방법
확진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하고 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 할 수 없으며 신청 서류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입니다.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신분증, 위임장,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서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제외 지원 대상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유급휴가비란?
유급 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 함으로써 근로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못 받는 대신에 사업자가 신청 해서 받는 경우 입니다.
지원금액은 1일에 45,000원이고 5일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및 조건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빼먹지 말고 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