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2년도 청년희망적금의 2년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 대상으로 내놓은 정부 정책 중 하나였으며 2022년 2월에 가입했다면 24년 2월에 만기가 됩니다.
하지만 2년 만기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면 이자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022년 문재인 정부에 출시 된 정책이며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던 비과세 적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적금이 가능하며 2년 만기를 하게 될 시에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 했다면 금리 6%와 36만원의 저축 장려금을 받습니다. 늦어도 24년 12월에 만기가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도약계좌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매달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최대 5천만원 가까이 모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이 두가지를 동시에 가입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청년도약계좌로 그대로 환승이 가능했었는데요.
청년도약계좌 환승
만약에 여기서 환승을 하게 되면 나는 또 5년을 적금 들어야 되서 총 7년을 해야 되냐? 궁금하실텐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18개월 납입은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즉 1년 6개월은 인정해주므로 추가적으로는 3년 6개월을 더 적금 들면됩니다.
2년 전부 다 환승이 안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깝긴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납입금액이 70만원이니 일반적인 은행 저축을 이용하는것 보다 400만원 가량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점
뭔가 이번 정책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전에는 2년으로 금액은 적지만 짧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목돈을 만질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너무 길게 잡은게 문제인데요.
사실상 보통 사회생활을 거의 다 하는 시기는 20대 후반부터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5년 적금을 하게되면 30대 초중반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결혼하는 커플들도 매우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청년들의 돈을 너무 오래 쥐고 있는것도 좋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