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최대 20만원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최대 20만원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최대 20만원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최대 20만원 지원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최대 20만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확인하시죠.

청년월세 특별지원

1. 지원대상 및 혜택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입니다. 만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 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으로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3인가구 251만원 중위소득 100%는 4인가구 기준 512만원 입니다. 아무래도 중위소득 100% 까지는 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기타 사항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까지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4.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4년 12월

5. 지원한도

매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최대 20만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분들은 꼭 이러한 혜택들을 받아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