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중소기업 청년 내일채움 공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납입방법 살펴보기

중소기업 청년 내일채움 공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납입방법 살펴보기

중소기업 청년 내일채움
중소기업 청년 내일채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2년 납입하여 만기 때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도입 이후 청년의 장기 근속률이 점점 높아져 장기근속의 효과가 있으며 청년에게는 경력 및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고 기업에는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여 장기근속 할 수 있게끔 하여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자산 형성을 하며 청년과 기업에게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벤처기업, 청년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

–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

신청방법

기업과 청년 모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후 중진공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납입방법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잔고부족 시 최초 자동일체 일자 포함 3회 출금시고. 3회 출금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월의 공제부금은 미납 처리되어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 납부 가능

납입시기 및 자동이체 시기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선택

납입금액 (2년간 납입)

 

월 납입금액

총 적립금액

청년

12만 5천원

300만원

기업

30인 미만 기업 : 100% 정부지원

300만원

30인 ~49인 기업 : 2.5만원 / 나머지 80% 정부지원 (240만원)

50인 ~199인 미만 기업 : 매월 6.25만원 / 나머지 50% 정부지원 (150만원)

200인 이상 기업 : 매월 12.5만원 / 정부 지원없음

정부

2년간 5회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80만원, 6개월·12개월 120만원, 18개월·24개월 140만원

600만원

중도해지

  • 청년적립금은 전액 청년에게 환급
  • 정부적립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정년에게 차등 지급
  • 기업적립금은 기업 납임금액은 기업에게 환급. 정부지원금은 정부로 반환

이상으로 중소기업 청년 내일채움 공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납입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국가에서도 직장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많은 지원이 있으니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