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주휴수당이라는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것이고 이걸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에게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싫습니다.
라떼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지만 예전에는 열정페이 또는 그냥 열정으로 일해라는것이 당연했고 일하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러내서 일시키고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회문화 또는 법제도 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휴 수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생 또는 취업전 알바 하시는 분들이 이글을 많이 보고 계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바생이라고 하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대우 안해주는 업주들이 많긴하죠. 하지만 이제 MZ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얻길 바라죠. 그럼 한번 살펴보죠.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장인들도 주휴수당을 많이 듣긴 했을 겁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속하고 고용주는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챙겨주어야 하며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보통 하루 쉬는것 보다 그냥 돈으로 주세요 ~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꽤나 큰 처벌이지만 아직까지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탁상에 앉아서 정치나 행정만 하는 놈들은 만들면 다 지키는 줄 아는 것도 정말 속 터지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먼저 야간,주말, 연장 근무 같은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되고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꼭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 휴일 또는 유급휴일의 경우는 사업장 규모, 인원, 근로자 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놓으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청하는 근로자분들도 조건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 일주일에 하루 이상 결근 할 경우, 사전에 지급하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의 한 경우 입니다.
이 3번째가 가장 거지같은 내용 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이걸 악용해서 고용주는 3번째를 내밀면서 싸인하라고 할겁니다. 이런곳들은 그냥 뒤도 보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법은 쉽게 됩니다. 현재 최저시급만 잘 확인하면 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9620원이니 이를 기준으로 시급은 384,80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했을때 기준입니다. 그럼 하루 기준으로는 76,960원이 됩니다. 384,800 + 76,960을 더하게 될 시 461,760원을 임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계산법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더 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회는 정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정으로 살다가 손해 본 게 한 두 개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꼭 자신의 이익은 자신이 잘 챙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