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 서류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일부러 타기 위해서 계획까지 세우는 치밀함까지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 지고 심사도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죠.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 했다라는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취업을 하기 전에 도와 주기 보다 안일한 삶을 준다 또는 취업을 안해도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등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게 나와서 취업을 해도 못받은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오? 취업을 해도 돈 받을 수 있네? 라는 생각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 재취업한 날에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이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경력 단절이 없어야 재취업 수당이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못받는 경우
- 마지막에 퇴사한곳에 다시 재입사를 하게 된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수급자격 신청일 14일 이내 취업한 경우
- 월 임금 574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못받습니다.
-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렇게 5개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추가 하자면 1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퇴사한곳이 합병이나 분할이 된 경우에 입사하면 그것도 1번과 동일하게 취급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까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자신이 구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다가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조회 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신청하러 방문을 하시면 지금 현재는 시범운영으로 나오고 있지만 추후에는 정식 출시가 되어 모든 고용서비스를 해당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서류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12개월 지났다라는걸 증명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이렇게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사업도 포함 됩니다. 자신이 회사원이다가 갑자기 자영업을 하게 되어도 동일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만약에 자영업을 하게되었다고 하면 자영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또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건 신청 서류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셔도 꼭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