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적인 일이고 하고 직접 경험했던 사항이라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전세 보일러 고장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야 할까 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무조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종종 이거 고장 아니야 그냥 써 ~ 이딴 말 하는 집주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개 무시하고 보일러 교체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집주인에게 먼저 통보하지 않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 하고 난뒤에 집주인쪽에 통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처럼 겨울이 되면 보일러 고장 또는 동파 문제로 인해서 집주인과 싸우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글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것이고요.
전세 보일러 고장 집주인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둘다 시설물 관리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일러를 교체 한지 얼마 안되거나 동파를 방지 위한 대비를 하거나 등등 세입자 역시도 보일러가 고장 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단순 노후로 인한 문제이거나 보일러 자체가 문제일때는 집주인이 돈을 내야하는것은 당연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요구하시면되는데요.
반대로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걸 입증 해야됩니다. 여기서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면 보일러 고장이라고 말하고 기사분 오셨을때 같이 점검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세입자의 잘못으로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세입자도 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보일러 고장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 책임 분쟁 조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보일러가 교체되고 난뒤에 사용기간이 경과 할수록 세입자의 부담 비율이 줄어들고 보일러 수명은 7년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없게 진행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처음부터 집 구할때 또는 세입자를 구할때 잘 만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만약에 전세 계약 할때 이미 특약으로 해두었다고 세입자 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당황 할 수도 있지만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독소조항이기때문에 비용 청구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일러 고쳐준다고 말만하고 몇일째 답이 없다고 하면 뜨거운 물을 쓰기 위해서 사용 하는 가스비, 전기장판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해서 사용한 전기비 등도 청구 가능하니 될수록 집주인들은 최대한 빨리 고쳐주는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세 보일러 고장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야 할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