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것이 슬프기도 합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전재산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게 바로 전월세 보증금입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때문에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급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을 유도하면서 깡통 전세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 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확인해보죠.
전세보증급 반환보증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가입방법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온라인(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만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여야 하며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 2022년 7월 1일 ~ 7월 31일
- 청년몽당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가입방법 및 지원대상 및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청년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