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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지원 및 대상 살펴보기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2월 현 기준으로 17만명이 넘었습니다. 필수 환자 중심으로 축소하고 재택 치료가 일반화됩니다. 국내에서는 확진자의 약 50%가 집에서 치료를 받고, 30%는 가정치료센터에서, 20%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택 치료 대상

연령이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확인된 모든 사례는 재택 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입원 등의 사유로 재택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홈케어키트(산소포화도,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는 재택치료자에게 제공됩니다. 협력진료 기간 동안 전화나 앱으로 1일 2~3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진료 및 처방을 제공합니다.

자택 치료 기간은 10일이며, 경증 및 무증상 환자의 입원 및 시설 격리 기간에 해당합니다. 확진환자가 무증상이면 확진일 이후 10일 동안 집에서 치료하고, 경증이면 증상 발현 후 10일 동안 집에서 치료하게 됩니다.

공동검역관리기간 7일에서 단축

12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동거인의 공동 격리 기간이 단축됩니다. 가족이 함께 격리하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가족의 공동 격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 격리 관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째부터는 자가격리 생활자 수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검역 없이 일주일 후 감염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바이러스가 거의 멸종된 것으로 확인되어 격리 일수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 동거인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8일째부터 10일 추가 자가격리, 모두 17일 자가격리 됩니다.

가족들도 8일째부터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단축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에게만 적용되며, 격리 6일~7일에 PCR 검사를 실시할 경우 음성이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병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위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책은 세대주와 동거하는 사람의 외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장과 동거하는 사람은 확진자가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 외출이 가능합니다. 동거인은 외출 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먼저 지역 보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지원

재택치료 수혜자가 예방접종자일 경우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에 추가 생활비 지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택 치료를 받는 사람이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인 경우 추가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예방접종 합격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예외를 받은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현재 4인 가구의 경우 10일부터 재택 치료비로 미접종자는 약 90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현재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에게는 추가 지원 46만원을 주게 됩니다. 사실상 예방접종 유인책으로,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