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해고를 당하거나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급여라고 생각 하실수가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퇴사 하시고 1개월 이상 공공 알바나 단기계약직을 하시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한 기간과 이전 직장에서 일했던 기간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책정하고 단기계약직 알바는 알바몬 같은 사이트에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공 알바는 정부에서 뽑는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단기계약직 + 이전 직장 근무일 포함해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은 근무일자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존재할 경우 받을수도 있습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 성희롱 기타 등등 성관련 문제가 발생 하게 될 경우
  6.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 감원이 이루어 질 경우
  7. 통근 곤란(다니던 회사가 이전 하거나 본인을 멀리 전근 할 경우)
  8. 가족의 질병, 부상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할 시
  9. 본인의 몸 상태 이상으로 퇴사 할 경우

이상으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가장 처음에 갈켜드린것이 약간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가지의 경우는 타당하게 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