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지원정책 살펴보기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지원정책 살펴보기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 신고 방법

이번에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지원정책 살펴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임금체불이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근무하기 전에 근로계약서가 나와있는데요.

임금 파트를 보시면 월 얼마, 수당은 얼마 등등이 적혀 있을겁니다. 한달에 한번씩 월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하루 이틀 늦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늦었는데 임금체불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임금 정기 지급 원칙 위반하는것이기에 임금체불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신분은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퇴직할때 정산 할게 많습니다. 연차 수당 퇴직금, 임금 등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못받으면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임금 체불이라는게 성립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겁니다. 일을 했으니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노동이 없진 않습니다. 당연히 일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것이기 때문에 체불에 해당 됩니다. 일을 어느정도 했다면 통장 내역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는 알바비 지급 날짜를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 했다는것 부터 증명 해야 되는데 메신저, 문자, 주변 증인등의 자료로 내가 일을 했고 임금이 체불 되었다는 사실을 신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

  1. 직접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 직접 방문
  2. 인터넷
  3.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

첫번쨰로 직접 방문 하면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현장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후에 접수 하면 됩니다.

두번쨰로 인터넷 신고 하실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 서식민원에 임금체불 진성서를 다운로드 하시고 임금체불 진성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로는 이 파일들을 프린터 하셔서 직접 작성 하셔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접수를 하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 후에 연락이 가게 되고 사실 확인과 상세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청 받게 됩니다. 이때 사실 확인 및 상세조사를 위해서 근로계약서, 통장입출금 내역, 체불된 임금을 정리하게 되면 제대로 정리하게 됩니다.

임금미지급 확인 될 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는 내게 됩니다.

폐업 된 경우 임금체불

회사가 폐업 하더라도 프로세스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진정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 주소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지원정책 살펴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임금체불 없는 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