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일상돌봄서비스 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장년이란 만 40~64세를 말하며 청년이란 만 13~34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말이 돌봄이지 돌봄에 들어가는 돈을 무시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번것을 그대로 돌봄 비용에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기존 돌봄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기타 중장년과 청년들이 이용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특히 특별한 건강 이상으로 인하여 지금 일을 못하고 집에서 요양을 해야 될 정도의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당사자 모두가 고생하는 길이였습니다. 하지만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가장 웃긴건 서울, 경기,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강원,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제주 이렇게 거의 모든 모시가 지원을 받지만 하나 이상하지 않나요? 대구가 빠져 있습니다. 왜 대구가 빠져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치적인 문제인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 봐야 할듯 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해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바우처를 발급 받는다고 합니다. 단순 일상생활이냐 아니면 같이 병원 방문 또는 기타 활동에 따른 지원까지 있냐에 따라서 일반, 특화 달라지게 됩니다.
일상돌봄 대상자 조건
소득 관계 없이 만 40~64세 중장년 중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혼자 활동이 어려워 가족 또는 기타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힘든 상황인 분들을 애상으로 합니다.
일상돌봄 부담금 및 지원금
우선적으로 현재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 할 수 있지만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아마 누구든 신청이 가능한 대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기본서비스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시 월 63만 6천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 해야 되는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분들은 면제가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소득이 120%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 비율이 10%, 120~160%의 경우 본인부담 20% 그 이상의 경우는 100% 입니다. 한마디로 160% 초과하면 그냥 신청하지 말라는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중위 소득 160%라고 하면 2인가구로는 5,530,000원입니다. 그냥 한가정의 가장이라고 해도 외벌이로 월 550만원가량의 수입을 내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며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