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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해고통보 신고하는 방법 및 대처법

이번에는 육아휴직 해고통보 신고하는 방법 및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에서 인식이 좋지 않으며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것이 바로 육아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여성이 쓰는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추세 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이건 정말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생각 조차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해고
육아휴직 해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의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해고나 돌아와서 복직을 하더라도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행위로 정말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임신 중에 단축 근로를 요구하거나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사용 함과 동시에 업무 분장이나 승진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누구는 한번도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과 휴직을 하다가 돌아온사람 둘중에 누굴 승진 시킬래? 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자일 경우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능력이 동일하다는 선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정도는 그나마 다행이지 해고 통보가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살펴보죠.

육아휴직 해고통보 신고하는 방법

회사는 근로자가 출산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 기업이라면 모두 해당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고 및 권고사직 정황을 입증만 한다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부당하게 해고 한게 아니라고 뭔가 증거를 잡을려고 하겠지요.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해고무효소송까지 진행을 해야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 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해버리면 참 난감하게 되는거죠. 여기서 소송을 진행할 바에 그냥 다른 직장 구하고 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겁니다.

요즘에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벌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제도 들이 관심을 많이 받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회사에다가 실업급여를 받게 일부러 해고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건 잘 안해줄려고 합니다. 해고를 하게 되었을때 잃게 되는 혜택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해고보다는 자발적 퇴사를 원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혹여나 조심하셔야 하는것은 해고라고 말하기 보다 권고사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는 형태인데요.

이건 해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표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했지만 근로자가 거부 했을 경우 강제로 관계를 종료 한다면 이때 해고가 되기 때문에 꼭 회사가 권고사직에 찬성해라고 말하면 찬성하지 마세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해고의 경우는 해고의 정당여부에 따라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의 경우는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해고통보 신고하는 방법 및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