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로는 월세 세액공제 방법 조건 서류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곧 다가올 12월 연말정산 때 매우 필요한 정보라고 보시면되는데요.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라는것이 한마디로 세금을 깍아주는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바로 깍아주는것이 아니라 1년간 세금을 냈는데 따지고 보니까 세금을 이만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너가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줄께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죠.
월세 세액공제 조건
1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 15% 공제
1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7% 공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일치 (전입신고)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
위 조건 4개만 된다면 1년동안 낸 월세를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주택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고시원 사시는 분들은 사회초년생이거나 지금 여건이 좋지 않은 분들일텐데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
그러한 분들이 이런 혜택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제 최대한도는 연간 75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비싸다고 모든걸 혜택 볼수 있는게 아니라는것이죠. 월세의 15~17%를 공제 해주기 때문에 잘 계산해서 주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및 서류
-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
- 월세납입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렇게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납입증명서류로는 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합니다. 월세를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계좌이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 무조건 내 이름으로 월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월세를 내면 세액공제를 못받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서류를 잘 준비해서 근무하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 같은건 필요없으니 꼭 신청학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