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차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촉진제도 양식 대상 문제점 목적 거부 연차수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 역시도 직장인이다 보니 연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싫긴 합니다.

아마 이글을 보시는 분들도 나의 권리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제대로 안하고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무슨 연차촉진제도라는 이상한걸 들이대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연차촉진제도란
연차촉진제도라는것은 회사측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인데요. 국가에서도 강제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요. 물론 휴가일수는 연차가 쌓일수록 늘어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연차사용촉진제도라는게 지금 안쓰면 못쓰게 그냥 지나갈 연차를 회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놓치지 말고 만료되기전에 빨리 써라고 권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줘야 하고 근로자는 이걸 받고 난뒤에 휴가를 언제 쓸것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회사에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소멸 2개월전에 다시 한번 2차 사용 촉진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근로자는 또 계획을 세워서 보내야 하는데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이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합니다.
연차촉진제도 양식
연차촉진제도 문제점
이건 진짜 욕이 나올 것 같이 할말이 많기도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나 연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지키는 회사들은 상관이 없지만 연차라는걸 잘 지키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저런 연차촉진제도 그냥 국가가 하라고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형식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걸 사용 할 수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정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기간에 연차 사용을 미리 계획을 한다라는건 정말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것 같네요. 정해진 일을 하는 경우에 내가 빠져도 상관이 없다면 물론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연차촉진제도 대상 목적
연차촉진제도를 사용 할때 모든 과정이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양식 던져주고 니가 작성 다해서 나한테 다시 넘겨줘 라고 하는 곳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통보한 경우에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요한 통보로 본다고 합니다.
연차촉진제도 연차를 다 쓰지 못한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했지만 근로자가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서 기업의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난 분명히 써라고 했고 너에게 계획을 세워라고 했다. 그리고 넌 계획을 세웠지만 연차를 다 쓰지 않았으니까 난 굳이 너에게 돈을 줄 필요 없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법이 어디 있는가요?
사용하고 싶다고 계획을 하더라도 일이 너무 많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이렇게 한다라는건가요? 참 법이 이건 잘못된거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회사는 연차촉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무조건 연차 남은것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차촉진제도 양식 대상 문제점 목적 거부 연차수당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제도를 들고와서 이걸 연차촉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걸 보면 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