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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까지 살펴보기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작년 난방비 문제로 굉장히 서민들에게는 어려운 겨울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제는 또 반대로 더워서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면 전기세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전기, LPG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해당되고 주거와 교육 급여는 22년 한시적으로 지원 했었습니다. 올해에도 지원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 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1인세대2인세대3인세대4인 이상
여름29,60044,20065,50093,500
겨울248,200334,800445,400583,600
총액277,800379,000510,900677,100

신청 및 사용 기간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하게 됩니다.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하게되면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등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점을 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들이 꽤나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