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 12일부터 범칙금 부과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 12일부터 범칙금 부과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운전기록에 벌점 10점과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횡단보도 앞 정지 의무를 확대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러나 보행자 사망률은 34.9%로 OECD 평균 19.3%보다 1.5배 높아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3년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평균 22.3%건입니다. 보행자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것은 거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 뿐만 아니라 아니라 건너기 직전에도 횡단보도에서 정차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상황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는 의무도 도입됩니다.

한편, CCTV를 통해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불법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수를 늘린다고 합니다. 기존에 부과 대상을 13건에서 26건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교통 관계자는 “이 도로교통법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항상 보행자를 먼저 살피고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운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는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책을 세우는것은 하나의 세금을 걷기 위함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으면 무조건 정차하는 정책을 세울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과속 방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