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야근수당 없는 회사 신고 노동청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대체 언제 한국에서 해결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죠.
야근수당
야근수당이라는것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일하는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장 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야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중복하여 동시에 지급을 받기도 합니다.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만약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야근 1시간당 5천원씩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연장근로수당 역시 50%가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게 되면 동일하게 시간당 1만원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야근수당을 미지급 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야근수당 없는 회사
우선 상시 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 연장, 휴일 근무 시 가산의 의무가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추가수당에 대한 지급이 필요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제가 악법이라는 말들이 나오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포함하는 근로 계약 방식을 말하는데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딱 정해진 금액만 주면 끝이다라는 말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임금을 포괄하여 지급했을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포괄임금제가 가능합니다.
야근수당 없는 회사 신고
하지만 2023년에는 공짜야근을 부르는 포괄임그제 및 고정 OT 오남용 근절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포괄임금제 관련 실태조사를 한 뒤에 검토중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노사간의 의견차이가 커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상황이라서 수당체불에 대비 할려면 본인 자신이 체불 증거를 계속 모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와 소송에 대비해서 임금 명세표 공식적인 근로시간 기록, 상사의 연장, 휴일 근로 지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야근수당 없는 회사 신고 노동청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언제가 될진 몰라도 하루 빨리 일한 만큼은 받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