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진 경제로 채용시장은 얼어버릴 수밖에 없고 낮아지는 취업률, 높아가는 실업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할 때 까지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여 실직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4대 보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위한 급여제도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 후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했을 시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실업자의 빠른 재취업을 위해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길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조건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었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정에 의해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며 보통은 비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
-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사업장의 이전이나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
-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 다른 예외적인 경우가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센터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하여 실직을 한 경우 실업금여를 인정받지 못하는 예외적인경우가 있는데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나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직서가 수리가 되면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데 대부분 10일내로 처리됩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되며 확인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후 메인메뉴 상단에 개인서비스에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 근무일수, 평균임금이 기록되어 있어 급여 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 완료되었다면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한 후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하면 교육 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자격인정 탈락 시에는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지급 받는 동안 인터넷 구인공고 지원, 어학자격증 취득, 채용면접 참여, 구인업체 방문, 자영업준비 등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매1주~4주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 일수 기준인데 기금 소진 방지와 제도 취지를 위하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8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1일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본인의 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수령하는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및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계산의 나이는 퇴사 시 만 나이로 계산되고 50세미만과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으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현재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경기불황으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 글을 읽어보고 수급조건에 해당된다면 확인 후 신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