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실업급여 신청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예외사항까지

실업급여 신청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예외사항까지

실업급여 신청자격조건
실업급여 신청자격조건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진 경제로 채용시장은 얼어버릴 수밖에 없고 낮아지는 취업률, 높아가는 실업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할 때 까지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여 실직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4대 보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위한 급여제도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 후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했을 시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실업자의 빠른 재취업을 위해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길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조건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었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정에 의해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며 보통은 비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

  1.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2. 사업장의 이전이나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
  3.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 다른 예외적인 경우가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센터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하여 실직을 한 경우 실업금여를 인정받지 못하는 예외적인경우가 있는데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나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직서가 수리가 되면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데 대부분 10일내로 처리됩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되며 확인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후 메인메뉴 상단에 개인서비스에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 근무일수, 평균임금이 기록되어 있어 급여 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 완료되었다면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한 후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하면 교육 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자격인정 탈락 시에는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지급 받는 동안 인터넷 구인공고 지원, 어학자격증 취득, 채용면접 참여, 구인업체 방문, 자영업준비 등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매1주~4주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 일수 기준인데 기금 소진 방지와 제도 취지를 위하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8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1일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본인의 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수령하는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및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계산의 나이는 퇴사 시 만 나이로 계산되고 50세미만과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으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현재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경기불황으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 글을 읽어보고 수급조건에 해당된다면 확인 후 신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