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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워크넷 면접 사람인 알아보기

이번에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워크넷 면접 사람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 인건 맞는것 같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부도나거나 해고를 당하게 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도록 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악용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 정부에서는 악용을 못하게 다양한 조건들을 걸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워크넷 면접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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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등을 이요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이 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훈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자영업 준비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위와 같은 활동이 있어야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워크넷 사람인

사람인 뿐만 아니라 취업사이트들 모두 해당이 됩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지원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입사지원현황 > 구직활동 확인서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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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면접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게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러 취업을 안하는걸로 간주하고 앞으로는 실업급여가 중지 됩니다.

1회는 봐주는데 2회부터는 안봐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불참, 연락두절 등등 면접을 일단 보더라도 개판으로 보면 일단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워크넷 면접 사람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