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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손실금 탕감 불공정 논란 화제 코인

빚투 손실금 탕감
빚투 손실금 탕감

빚투 손실금 탕감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총액에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서울회생법원 결정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취지는 감당하기 힘든 빝을 진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것 이지만 왜 성실 상환자들이 묻지마 투자자들의 손해를 떠안아야 하느냐는 의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잘하고 싶어서 가게를 차리거나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지만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존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사회로 나올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이 승인된 채무자의 변제금 산정 시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이 제외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면 남은 채무를 줄이거나 탕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것은 월소득 및 청산가치입니다. 현재 채무자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고려하여 청산가치가 정해지는데요. 기존에는 청산가치를 정할때 코인 주식의 원금을 따졌지만 이제는 잔존가치만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억원을 투자한 비트코인이 시세 하락으로 인하여 2천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변제금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잡히는것입니다. 그만큼 청산가치가 줄어들어 갚아야 할 돈도 같이 줄어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자산시장이 급격히 냉각하여 돌이킬수 없는 손실을 본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현재 자금력이 부족한 MZ세대는 성장주나 암호화폐에 영끌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지난해 법원에서 파산 판정을 받은 개인중 20~30대 비율은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논란이 되는것은 빚까지 내서 투자를 했다가 이익이 발생하면 채무자가 좋은것이고 손실이 발생하면 사회가 떠안는것이 불공정하다는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는 빛투 실패자 구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성실 상환자들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이미 이러한 책임 없는 투자로 시작한 사람들은 투자금을 모두 잃더라도 개인회생 신청하고 안갚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 현상이 벌어질수도 있다며 추후 어떻게 될지는 조금더 지켜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