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비정규직 육아휴직 가능한가? 조건 기간 급여 상세정보

비정규직 육아휴직 가능한가? 조건 기간 급여 상세정보

비정규직 육아휴직
비정규직 육아휴직

이번에는 비정규직 육아휴직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건 기간 급여 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이런 육아관련을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느정도는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바로 아래에서 알아보시죠.

비정규직 육아휴직

비정규직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일단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이걸 위반하게 될 시에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맡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사업주는 벌금 이정도 내고 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정도의 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주가 절대로 거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부분은 꼭 법을 바꿔 주면 좋겠네요.

비정규직 육아휴직 조건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짧아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지 아니면 비정규직은 별도로 조건이 따로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사용 하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먼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려고 하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것.

육아휴직 분할 가능여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비정규직 분이라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이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일을 잘해서 육아 휴직 이후에 좀 더 쓰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해야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보장되도록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인 직원이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육아휴직 6개월을 신청하게 될 경우 사용기간은 1년 6개월로 해석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 재계약하여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라고 합니다.

마무리

개인적으로 비정규직은 휴가도 눈치 보이는 마당에 무슨 출산휴가 육아휴직이냐 라는 말을 많이들 하실겁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장에서는 여자는 그래도 육아휴직을 쓰는것에 대해서 관대해졌지만 남자들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이라고 하면 내가 1년 동안 자리를 비우면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걱정때문에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잘 쓰는 곳들은 주위에서 찾아봐도 공무원, 교사, 공공기간 이정도 밖에 안보이네요. 하루 빨리 일반 회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