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인감이란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에 등록한 도장 무늬를 뜻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한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와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구청에 설치 되어져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 조회 방법
인터넷 등기소 페이지에서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준비물 및 발급 방법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꼭 법인이 속한 지역의 관할 등기소가 아니라도 가능하니 가까운곳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대표이사 방문시에는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방문하게 될시에는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법인 대표자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한번씩 이렇게 알아볼때 많은 걱정들과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글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글로 찾아올것을 약속드리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받는 분들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