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청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정책중에 하나인 바로 집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 대상 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서울 청년 월세지원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제외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받을 예정 포함)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마디로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본인의 능력이거나 부모님에게 물려 받은 재산이 많거나 등등 사연으로 제외가 될 듯 합니다.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 만 19세 ~ 39세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현장 방문 접수 안됨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10개월)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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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취약계층이 아직도 많이들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가 아직 많이들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15만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