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복지시설지원으로 따뜻한 주거 보금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설유형으로는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목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으로 나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시설유형에 따른 입소대장 및 입소기간
-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존생활지원 –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모자가족 (기간:3년, 2년 연장가능)
공동생활지원 – 독립적 가정생활이 힘들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며 생활 (기간:2년, 1년 연장가능)
자립생활지원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기간:3년, 2년 연장가능)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위와같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존생활지원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기간:1년, 6개월 연장가능)
공동생활지원 – 3세 미만의 여유아 양육하는 미혼모 (기간: 2년, 1년연장가능)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않은 미혼모 (기간 2년, 6개월 연장가능)
● 일시지원복지시설 : 배우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정(기간: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신청방법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시·군·구청의 자치단체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