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공직자에게만 대출해주는 공직자우대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으로 재직중인 분들은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 공직자에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대출상품이 아닐까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구은행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행들에서 대출을 쉽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안정적이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이 대출을 받으시고 공무원을 퇴직하시거나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시거나 타 대출로 변경하셔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구은행 공직자 우대대출
대출대상
- 공무원(군인, 군무원, 경찰, 소방직, 교육직 및 사법공무원 포함)
-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직원
- 전문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및 직원
- 대학교 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직원
대출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대상자
- 대구은행에 대출이나 카드 등 연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당행 내규에 의하여 취급이 불가한 경우
대출한도
최고 1억 2천만원
대출기간
최대 5년
공직자우대대출은 인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요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 이하는 각각 3만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각 7만5천원, 1억원 초과는 각 17만 5천원의 비용이청구됩니다.
만기일시상환과 통장대출은 자동연장 요건 충족 시 은행 방문 없이 5년까지 자동연장 가능하며 자동연장을 위해서는 만기연장 심사 시점 신용등급이 은행에서 정한 기준 이내여야 하며 연기일 현재 대출이나 카드 등 연체 및 신용관리대상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자동연장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출 만기일을 잘 알고 계셔야하며 대출기간이 만기가 되었으나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간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대출금 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에는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객님의 재산상,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상환 및 이자납입방법
일시상환방식 : 대출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며,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약정 납입일에 후취
분할상환방식 : 대출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대출원금 상환 시 납부
대출금리
대출금 상환 방법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 일시상환 : 최저 2.72% ~ 최대 6.93%
– 분할상환 : 최저 2.60% ~ 최대 6.81%
– 통장대출 : 최저 3.10% ~ 최대 7.09%
우대금리
영업점장 전결 감면금리 : 영업점장 전결 권한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의하여 산출된 금리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 차주 거래실적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의하여 산출된 금리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환, 갱신 시점에는 재산출하여 적용하며 매 3개월마다 실적을 체크하여 미충족할 경우 해당 금리만큼 조정하여 적용됩니다.)
부수거래 감면금리의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최근 3개월 기준 50만원/100만원/300만원 이상 (신규 회원 포함) : 최대 연 0.2%
- 급여이체고객 : 연 0.2%
- 자동이체 실적이 매월 3건 이상 : 연 0.2%
- 적립식 예·부금 등의 월 불입액이 20만원 이상 : 연 0.1%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 : 연 0.2%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초본
- 공무원증
- 소득증빙서류
이 상품은 휴일에도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가능하며 보증이나 담보가 따로 필요하지 않는 대출상품이며 만기일 전에 중도상환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은 긴급자금, 생계자금 등의 조건에 따라 나뉘거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이나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시에는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능력만큼만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