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될수도 있는데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정책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입주 30년이 넘어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가 꽤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어디까지나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지역이 많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너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한번에 많이 짓다 보니 부실공사가 기본으로 전재 되어 있다라는게 정말 황당하기도 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란?
지금 현재 밀고 있는 정책은 입주 30년이 넘어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를 한번에 재건축을 하게되면 여러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돕기 위해서 만든것이 바로 1기 신도시 특별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창원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창원이 되냐 안되냐 라는 문제도 말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창원도 포함이 되었고 창원이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살아날 수가 있을지 없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문제점
윤석열 정부가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나온 문제점들은 바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곳들을 위주로 하는데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경기, 수원, 인천, 부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열거된 곳들만이 재건축 등을 추진 할때 안전진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의 특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어디까지 지원이 될지는 차차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