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긴급복지생계지원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조건(국가복지제도)

긴급복지생계지원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조건(국가복지제도)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

오늘은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때 돈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때를 대비하여 있는것이 바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

본인의 주소로 등록된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 콜센터로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도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 일 경우에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 기준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대도시의 경우 1억 8천,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금

  • 1인 가구: 454,900원
  • 2인 가족: 774,700원
  • 3인 가족: 1,002,400원
  • 4인 가족: 1,230,000원
  • 5인 가족: 1,457,500원
  • 6인 가족: 1,685,000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조건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단전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역별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신청 하는곳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기타 사항

이외에도 많은 복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교육지원,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 조건에 맞지 않다면 민간기관 단체 등에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래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신청 가능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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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조건(국가복지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