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 및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94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힘들지만 예술인 기타 사각지대 직업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제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94억 원이 투입됩니다. 방과후강사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등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니 강의료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분들의 경우는 콘서트, 또는 기타 무대에 서지 못하는 예술인들도 엄청 많아지고 대리기사분들도 영업시간이 제한걸리니 당연히 대리기사님들의 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기존 대상 56만명에 신규로 12만명을 더 늘렸는데, 다만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제외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입니다. 사실상 제외된 직업군의 경우에는 골프장캐디를 제외하고는 크게 코로나 타격이 있다고 보기 힘든곳들입니다.
고용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 56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지급하고, 신규 수급자 12만명은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총 7만 6000명에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분들의 경우도 영업시간 제한이 걸리게 되니 그 이후 시간에는 유동인구가 없어 손님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에 책정된 추경예산은 총 760억원인데, 이번 지급과 함께 향후 이 직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6만 명에게는 하루당 5만원씩 최대 10일동안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고 합니다. 잠정적으로 오는 3월 7일 ~ 3월 11일(온라인), 3월 10일 ~ 3월 11일(오프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사이트 방문하기)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