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2022년에 변경되는 생계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2022년에 변경되는 내용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 1인 가구는 약 58만 원 이하
- 2인 가구는 약 97만 원 이하
- 3인 가구는 약 125만 원 이하
- 4인 가구는 약 153만 원 이하
여기서 제시되는 선정 기준 금액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인 가구 선정 기준 금액인 58만 3444원에서 영혼을 빼게 되면 58만 3444원이 실제 수급액이 되기 때문에 최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인 가구 선정 기준 금액인 58만 3444원에서 30만 원을 차감하면 28만 344원이 실제 수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소득과 소득 인정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엄밀하게 말하면 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소득 인정액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말 그대로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소득 플러스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의 가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그 기준 금액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서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 소득 환산
재산을 소득 환산의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소득으로 보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재산 금액이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류별로 소득 환산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거용 재산은 월 104%를 곱해서 월 소득환산액이 10만 4천원이 나옵니다. 일반 재산은 월 4.17%를 곱해서 소득 환산액이 41만 7천 원이 나오고요 금융 재산은 월 6.26%를 곱해서 소득 환산액이 62만 6천원이 나옵니다.
자동차 재산은 월 100%를 모두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환산액이 천만 원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소득환산율을 살펴보면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율이 100%로 다른 것보다 특이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매우 불리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 조건 중에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일촌 집계 혈족 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인 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고재산인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는 예외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폐지라고 보기보다는 완화했다고 보는 게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라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인 국번 없이 129번으로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되 부양 의무자인 부모나 자녀가 연소득 1억원 초과 재산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요. 부양 의무자인 자녀 모두의 합계가 아닌 자녀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본다고 합니다.
또한 그 자녀가 결혼한 경우에는 그 자녀 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자녀의 배우자 소득까지 모두 포함해서 가구 단위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