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자격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전에는 법적으로 헛점이 많아서 제대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못받고 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는 문제가 많은 복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에는 그나마 덜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고 있다라는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갑자기 생활이 어렵거나 꼭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여건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없애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큰 빚이 생기거나 갑자기 집안의 가장의 부재로 수입이 끊겨버리는 현상이거나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수 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급여 자격 대상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소득 안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되어야 하며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뜻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5%), 교육급여(50%) 이렇게 크게 4개로 분류 되어져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조금 특별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의료, 생계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게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조건들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기존 중위소득을 5.47%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히 잘 체크 하셔야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기존 중위소득 30%)이며 162만 289원
- 의료급여 (기존 중위소득 40%) 261만 386원
- 주거급여 (기존 중위소득 47%) 253만 8,453원
- 교육급여 (기존 중위소득 50%) 270만 482원
이게 가장 골아픈 사항중에 하나 입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되었지만 고액 연봉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됩니다. 연소득을 1억원 이상 벌거나 재산이 9억원이 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부양의무자 요건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같이 생활하고 있다면 한 가구로 보지 않기 떄문에 소득 재산 계산에서 부양의무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자녀와 생활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필히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연을 끊고 사는 노인분이 있었지만 자식이 돈을 번다 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 하게도 우린 여전히 사각지대 라는것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깃들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