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같은 분들에게 근로를 더욱더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을 할 수 도 있고 반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신청 제도라는 것은 근로장려금을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받으시는 것이 너무 기간이 길다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해서 반기 별로 신청할 수 있는데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분들은 또 반기 신청을 하실 때는 9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12월 말에 이뤄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을 자 2021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에 해당 그러니까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추가적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원 모두의 재산이 2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소 3만원 ~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로 손택스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 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이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와 신청 절차의 과정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시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각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
5월 1일~6월1일(한달간)
지급시기 : 12월 초부터 순차적 지급
반기신청
9월 1일~15일(전년도 상반기 1~6월 소득분)
지급시기 : 다음 해 12월부터 순차적 지급
3월 1일~15일(전년도 하반기 7~12월 소득분)
지급시기 : 당해 6월부터 순차적 지급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분들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지급액 개편 사항 보러가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신청 차이 신청시기 신청방법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신청을 하실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