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구직급여 이직확인서 퇴사확인서 신청방법과 발급절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직이 굉장히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직이 많이 줄어든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직은 회사를 옮기는 이직이 아니라 그만두는 이직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예전만큼 경제가 좋지도 않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실업급여에 대해서 정부가 대대적인 손을 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무분별하게 실업급여 혜택을 봤다고 하면 이제는 꽤나 까다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 하나인 구직급여에 살펴보죠.
이직확인서란?
상용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고 구직급여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확인서가 발급 불필요 합니다.
신청방법
퇴사한 회사에 신청을 해야됩니다. 해당 요청을 받은 사업주의 경우는 10일이내에 발급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발급절차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직확인서 제출
- 이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발급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신청 후 10일이내에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처리여부를 조회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시면 조회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거부 하는 경우
2회이상 발급요청에도 발급하지 않는 등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을 요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이직자는 잘못 작성된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의견제출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잘못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상용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고 구직급여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구직급여 이직확인서, 퇴사확인서 신청방법과 발급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혜택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