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제로는 바로 교통범칙금 조회 납부 과태료 바로 즉시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한번씩은 꼭 교통범칙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혹은 방금 내가 신호위반 또는 과속을 한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들때 교통범칙금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볼려고 하기도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현재 본인에게 미납금액이 있는지 또는 최근 단속내역에 찍혔는지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먼저 조회 방법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한뒤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pc로 조회 및 납부를 원한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휴대폰으로 조회를 하신다고 하면 간편인증으로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휴대폰으로 조회하는게 더 편하다는거죠.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교통범칙금 과태료
교통범칙금 과태료의 경우에는 주로 신호위반보다는 속도위반으로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갑자기 카메라가 있는곳이 아닌데 설치 된 카메라로 인해서 찍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 해야 하는점은 승용차와 승합차의 범칙금이 다르다는겁니다. 20키로 이하의 속도 위반의 경우에는 4~7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지만 그 이상부터는 승용차 보다 1만원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20k~40k의 경우는 8~11만원, 40k~60k의 경우는 10~13만원, 60k 이상의 경우는 14~17만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용차의 경우는 이것보다 만원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교통범칙금 조회 납부 과태료 바로 즉시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통범칙금을 내기전에 미리 사전에 조심하는것도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범칙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