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교통범칙금 조회 납부 과태료 바로 즉시 확인방법

교통범칙금 조회 납부 과태료 바로 즉시 확인방법

교통범침금 조회 납부 과태료
교통범침금 조회 납부 과태료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제로는 바로 교통범칙금 조회 납부 과태료 바로 즉시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한번씩은 꼭 교통범칙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혹은 방금 내가 신호위반 또는 과속을 한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들때 교통범칙금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볼려고 하기도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현재 본인에게 미납금액이 있는지 또는 최근 단속내역에 찍혔는지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먼저 조회 방법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한뒤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pc로 조회 및 납부를 원한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휴대폰으로 조회를 하신다고 하면 간편인증으로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휴대폰으로 조회하는게 더 편하다는거죠.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교통범칙금 조회 바로가기

교통범칙금 과태료

교통범칙금 과태료의 경우에는 주로 신호위반보다는 속도위반으로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갑자기 카메라가 있는곳이 아닌데 설치 된 카메라로 인해서 찍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 해야 하는점은 승용차와 승합차의 범칙금이 다르다는겁니다. 20키로 이하의 속도 위반의 경우에는 4~7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지만 그 이상부터는 승용차 보다 1만원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20k~40k의 경우는 8~11만원, 40k~60k의 경우는 10~13만원, 60k 이상의 경우는 14~17만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용차의 경우는 이것보다 만원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교통범칙금 조회 납부 과태료 바로 즉시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통범칙금을 내기전에 미리 사전에 조심하는것도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범칙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