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보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얼마일까 질병휴직 상세 정보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얼마일까 질병휴직 상세 정보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이번 주제로는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많은 월급을 받는 직종은 아니지만 복지라던지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부분들은 지켜지고 있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일반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이라고 별도로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에 있어서 높고 낮음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당연시 되는것들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이 걸렸을때 질병휴직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할려고 하면 법에 따라 정해진 근거가 필요합니다.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때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휴직을 명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더이상 업무 보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강제로 쉬게 만드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정도가 되면 본인의 의사도 휴직을 하겠다고 하겠죠.

신체상의 물리적인 상해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한마디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 한 경우에도 질병휴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질병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진단명으로 질병휴직의 가능 여부를 알게 됩니다.

우울증임에도 불구 하고 병원에서 사회부적응 이라던지 기타 다른 병명으로 처리하게 되면 못받을 수 도 있다라는거죠.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그렇다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 하면 휴직 1년차 까지는 70% 지급이 됩니다. 1~2년부터는 50%가 지급 되며 수당은 별도로 지급 되는것이 없습니다.

질병휴직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사유에 따라서 공무원은 휴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사유면 안되지만 정당한 사유라면 가능합니다.

  • 병역복무에 징집 또는 소집 되었을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임시로 채용 될때
  •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 휴직
  •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할때 연수 휴직
  • 국외 유학을 하게 될때 유학휴직

이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복지아닌 복지라고 해야 할지 제도라도 해야 할지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보장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시청 또는 민원상담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는일이 굉장히 많은것에 비해서 연봉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무원도 연봉이 꽤나 상승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만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