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는 건설기초안전교육이수증 조회 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종사자들은 산업에 종사전에 지정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 정부 정책이 변경되어서 실행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것 중에 하나가 이수증이 없으면 건설 현장 출입 자체가 안됩니다. 가까운 교육장에 방문해서 이수증을 받으면 되는데요. 교육시간은 약 4시간 정도 걸리면서 교육비도 4만원 가량 발생합니다. 당일 바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급하신분들은 당일에 받으셔도 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이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의거해서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 할때 지정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뜻하는데요. 일용직 건설 근로자가 프로젝트가 끝난뒤에 타 현장으로 변경 할때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을 통합해서 건설업 차원에서 한번 이수하면 끝인겁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대상자
먼저 건설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가 될건데요. 이미 경력이 있어서 예전에 기초안전교육을 들었다면 이수에서 제외 됩니다. 교육의무주체는 건설업 사업주라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이수증 조회 방법
먼저 근무할 사업주에게 제출한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는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조회 할 때는 매우 간단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휴대폰으로 본인인증만 거치면 바로 이수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 교육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개월이상 장기 실업자
만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
만20세 이하 노동자
이렇게 총 5개의 조건이 될때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어차피 회사에서 내야 하는거라서 개인부담은 안되지만 회사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게 도움이 되죠.
이상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이수증 조회 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